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때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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