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빠른안내

TOP

견인보관소

Home 견인보관 운영안내

운영안내

관련법규

  • 불법주정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주차장법 제10조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시행규칙 제6 조의 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장 구획의 설치

차량 반환절차

  • 1 견인차량
  • 2 차량소유자 신분증준비(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 3 견인보관소 방문
  • 4 제비용 납부/인수(견인료/보관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때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제방법

카드결제, 현금결제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보관료 비고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 30분당 700원
(※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태료는
별도 부과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미만 : 30분당 700원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부
문의전화 : 02-373-54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TEL : 02-300-5042~5 / FAX : 02-376-4068 Mail : mfmc5043@naver.com
대표자 : 박태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원종문 사업자등록번호 105-82-13669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 마포-2008-0414호
Copyrightⓒ마포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