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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Home 부정주차 단속안내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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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제 및 동법 제9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마포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단속방법 : 순찰 / 민원단속 24시간 365일(연중무휴)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대상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법 제 8조의 2 제①항)
다른 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2 제①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2호)
※단속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단속부서 구분

  • 불법 주,정차 단속(도로교통법위반) → 서울시 및 마포구청
  • 거주자주차구획 내 부정주차단속(주차장법 위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단속요청

  • Tel:080-376-1100(수신자 부담), Fax:02-332-5330

부정주차 처리

  • 단속반 순찰 및 단속신고 접수 → 단속반 단속(현장 스티커 부착) → 공단 단속 상황실 접수 → 견인업체 통보 → 견인보관소 보관

부정주차 단속 관련 이의신청 다운로드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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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의신청 담당 앞으로 주차사업팀 팩스(02-376-4068) 송부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부
문의전화 : 080-376-1100~110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TEL : 02-300-5042~5 / FAX : 02-376-4068 Mail : mfmc50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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