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 주차장을 이용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구획 배정은 이용자가 이사나 취소 시 여유구획이 발생하면 대기자를 배점제에 의거 배정을 하며, 배정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통보 안내하여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배정사용자가 있어 항시 주차구획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미확보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수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에는 배정차량 및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주차가 불가하며, 단속(견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