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시 주의사항]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배정 외 차량이 주차 시에는 부정주차로 단속 및 견인 조치 되며 부정주차 요금 36,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설치 기준에 따라 주차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 제9조 1항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개인은 수탁자가 아니므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권 판매 또는 주차비용을 받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영구정지, 사용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사업인 모두의주차장 앱 통해 공유하시는 사항은 제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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