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빠른안내

TOP

고객참여

공지사항

Home 고객참여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종 피싱 사기주의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작성일 2025-01-06 13:21:51 조회수 100
첨부파일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시 주의사항]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배정 외 차량이 주차 시에는 부정주차로 단속 및 견인 조치 되며 부정주차 요금 36,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설치 기준에 따라 주차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 제9조 1항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개인은 수탁자가 아니므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권 판매 또는 주차비용을 받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영구정지,  사용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사업인 모두의주차장 앱 통해 공유하시는 사항은 제외 사항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TEL : 02-300-5042~5 / FAX : 02-376-4068 Mail : mfmc5043@naver.com
대표자 : 박태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원종문 사업자등록번호 105-82-13669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 마포-2008-0414호
Copyrightⓒ마포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