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05호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1. 대상 주차장: 상수동 338-15 자투리땅 주차장 2. 신청 대상: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기준일: 정기배정 이용 시작일)는 배정 제외,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 배정 발표일시 | 주차료 납부기간 | 주차장 이용기간 | 2025. 1. 8.(수) ~ 1. 17.(금) (10일간) | 2025. 1. 20.(월) 16:00 이후 (홈페이지 확인) | 2025. 1. 20.(월) ~ 2025. 1. 31.(금) (카드결제, 가상계좌) | 2025. 2. 1.(토)~ 2025. 3. 31.(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
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임시 주차선으로 공사 등으로 이용정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삭선 시에는 저득점자 순으로 배정 취소되고 대체 주차장 안내는 불가함. 나. 배정자 확정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 톡으로 발송, 신청인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 다.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고 배정 취소됨. 4. 배정기준 및 조건: 붙임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 방법: 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공단 방문{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가. 제출서류 1) 기존 이용 고객 및 대기자(6개월 단위 점수에 의한 순환 배정) - 별도 신청 및 제출서류는 없음(단, 변동사항 있을 시에만 제출) 2) 신규 신청자 - 거주자: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상세본), 주민등록표 등본(동거인 이름 전부 표시) - 사업자(재직자):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재직자는 재직 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s://eparking.mfmc.or.kr/Residence/InfoGuideTab1) ※ 구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5. 1. 17.까지만 가능, 이후 25. 1. 21.부터 변경 및 신규신청 가능 나.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 해야 하며 미 통보 및 공단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 협조 시에는 취소 및 배정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됨. 6.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 전일(24시간) | 주간(09:00~18:00) | 야간(19:00~익일08:00) | 비 고 | 주차요금 (월 요금) | 거주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일반구간 적용 | 비거주자 | 5만원 | 3만5천원 | 2만5천원 | 일반구간 적용 | 시설 | 5만원 | 3만6천원 | 2만4천원 | 비거주자 구분 없음 |
7.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주차관리부{(☎ 02-300-5042~5045/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2.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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