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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푹 10m 이상 12m 미만 도로), 소로2류(푹 8m 이상 10m미만 도로), 소로2류(푹 18m 미만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이면도로는 마을주민 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소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고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의 설치)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전용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멸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가산금 포함)
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부
문의전화 : 02-300-5042~504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TEL : 02-300-5042~5 / FAX : 02-376-4068 Mail : mfmc50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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