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장애인 특별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은 물론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 (단,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독 부여하지 않음) 2.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 3.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공유점수는 차량번호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전 적용된 점수는 정기 배정 접수 기간에 합산 요청을 해야하며, 합산 요청 없을 경우 변경된 차량의 공유시간만 산정하여 점수 부여함. 5. 시설주차장은 공유점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단, 1일이라도 배정받은자의 경우는 다음 배정 분기부터 적용 ※ 미적용 대상자 - 배정 기준표에 '배정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미 검증차량(서류 미제출자) - 배정자 요구로 구획 포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