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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배정(지정)원칙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구간 공동 이용제)로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또는 대기자)에게 배정함.
※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부부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에 신청
하면 거주자로 간주함.(단,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동에 신청
하면 재직 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개인택시, 2.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중지하거나 취소함.(단, 타구간 여유분 발생으로 수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
①해당 구간 배정일이 늦은 자 ②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해야 함.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미시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배정 후 차량 변경시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단, 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이용가능]
배정은 1가구 1차량(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 7월 9일이 시행일이면, 7월 8일 할인적용/7월 9일 할인 미적용)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주차장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인 “모두의 주차장”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배정 취소 요건(우리공단 직권 취소 또는
영구 제외
)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 이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부
문의전화 :
02-300-5042~5045
거주자 주차
02-300-5042~5
견인보관소
02-373-5401~2
부정주차단속
080-376-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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