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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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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안내

단속요금

부과기준(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2항1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개정 '01.3.26, ' 05.6.15, 2023.7.13.>
  • 3급지 주차요금 5분당 150원(1시간에 1,800원 × 4시간 = 7,200원)

단속요금(36,000원)

  • 부정주차요금: 7,200원
  • 부정주차 가산금: 7,200원×4배 = 28,800원

감면사항

민원다발 및 상습부정주차 구간 주차요금 부과 후 즉시 견인조치
할인 구분 할인 금액 가산금 총 납입액
장애, 국가유공자(80%) 7,200원 × 80% = 1,440원 28,800원 30,240원
경차, 저공해, 서울시 다둥이(50%) 7,200원 × 50% = 3,600원 32,400원

※ 부정주차단속 당시 확인이 가능하여야 감면적용
※ 원금(7,200원)만 감면 적용되며, 가산금은 감면 적용되지 않음

  • 장애, 유공자(80%)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에 보철용표지판 부착차량
  • 경차(50%) :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
  • 저공해(50%)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에 저공해 전자태그 부착차량
  • 다둥이(50%): 서울시 다둥이카드 발급자(추후 관련 자료 제출)
  • 그 외 할인은 조례에 따라 각 할인율 적용(추후 관련 자료 제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TEL : 02-300-5042~5 / FAX : 02-376-4068 Mail : mfmc50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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