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2항1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개정 '01.3.26, ' 05.6.15, 2023.7.13.>
- 3급지 주차요금 5분당 150원(1시간에 1,800원 × 4시간 = 7,200원)